단체 급식소 필수품


보존식 용기 사각커버











소재 - 스테인레스

크기 - 265x180mm

구성 - 뚜껑+케이스







학교, 어린이집, 병원, 공장 등 단체급식을 시행중이신가요?



2009년 8월7일부로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운영중인 모든 단체급식소에서

급식 또는 간식으로 제공했던 모든 음식을

약100g가량 영하18도에서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는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제공했던 음식들에 대한 역학적 조사를 하기 위함이며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음식을 밀봉하여 보관할 수 있다면 위생봉투나 지퍼백에 보관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보관하다 보면 언제 보관을 했는지도 헷갈릴 뿐더러

냉동실에 음식물이 흘러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음식을 100g씩 소분하여 나눠담아 케이스에 보관을 하게되면

날짜별로 관리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흐를 위험이 없어 아주 위생적입니다






보존식 보관기간의 예


월요일보관 -> 일요일 이후 폐기 (휴무일이라면 일요일이 지나고 폐기)

화요일보관 -> 다음 주 월요일 이후 폐기

수요일보관 -> 다음주 화요일 이후 폐기

목요일보관 -> 다음주 수요일 이후 폐기

금요일보관 -> 다음주 목요일 이후 폐기

토요일보관 -> 다음주 금요일 이후 폐기

일요일보관 -> 다음주 토요일 이후 폐기

(반드시 144시간 이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더 보관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보존식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패 또는 변질이 위험이 없어 냉동보관이 필요없는 제품

ex. 치료식, 컵라면, 탄산음료,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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